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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폭언. 폭행.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공지일 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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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언·폭행·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

● 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.


● 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.


● 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
● 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.


● 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● 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


● 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서로의 입장

을 이해하며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.


● 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서로

의 의견을 존중하고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


● 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

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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